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8일 ‘4.27 재보궐 선거’ 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 조사전담 특별기동조사팀 확대 운영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 선관위 단속직원 추가 투입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등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엄정 조사·조치 ▲위장전입, 허위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행위 엄단 ▲공무원의 선거관여 예방 및 단체장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입 경로를 집중 감시▲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을 부풀리는 행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등 음성적 지출행위에 대한 조사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문홍보단'을 운영하고 출.퇴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모의투표 (Kids Voting)체험교실’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 3곳과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18곳이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55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4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공무원 등이 출마를 희망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는 4월8일부터12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