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출입이 잦은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계도·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관련 단체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감시하도록 군ㆍ구와 협조해 왔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기간을 지정해 불법주차 위반 차량을 계도ㆍ단속 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4건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단속실적으로 인천시의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군ㆍ구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인원의 부족과 시설관리주체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도 방치함에 따라 계도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회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