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대폭 제한하는 일명 ‘재래시장 도우미 법안’이 빠르면 정기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47 대전 유성)의원은 우리사회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더욱 설곳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점포 등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재래시장의 기대와 유통점의 반발속에 올해안 국회통과를 서두르는 이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대형 유통점에 허리 휜 영세상인은 그저 불쌍한 그림 한 점 보듯 사는 세상이라 여겼다. 재래시장보다 편리한 쇼핑 공간, 대형 아파트 촌마다 어김없이 입점한 이마트 혹은 홈프러스로 익숙하게 옮겨졌던 발걸음.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지원특별법을 마련 한 바 있지만 국회가, 현역의원이, 잘 나가는 유통점의 반발에도 불구, 그들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대폭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생존을 들고 나온 건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왔다.
유통점이 기가 막힌 법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가 무엇인지 우선 궁금하다.
외국처럼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대형유통점이 새로 출점할 때 사전에 기존 지역상인이나 주민,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협의를 거칠 것을 출점 허가요건으로 정했다. 또 유통점 폐점시간도 오후 8시 내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내지 12시까지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솔직히 구체적인 법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을 돕는다는게 당연하지만 의아스럽다. 대형할인점 반발도 컸을 듯 싶은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나.
지난 96년 국내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존 영세상권이나 재래시장, 동네 소규모 점포 등은 마치 쓰나미를 맞듯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우리사회 경제 양극화 현상의 주요인 또한 영세사업자와 재래시장을 침체에 빠트린 대형할인점의 과도한 시장잠식 탓이 컸던게 아닌가. 현재 대규모 점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과다경쟁을 하면서도 24시간 또는 야간 영업 등을 실시해 영세점포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현행법상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데 법안 발의 의미를 뒀다.
영세상인 피를 멎는 응급조치 제한 일 뿐
재래시장 상인들은 반기겠지만 대형 할인점이나 혹은 주부, 시민들의 경우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선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내 홈피와 전화로 대형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외국의 모 상의회장은 만나자고 다그쳤고 기득권층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붕괴직전의 영세 재래시장의 생존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는가. 풀밭에 황소 두 마리가 있다고 치자. 토끼는 그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실감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편의라는 무게와 동네점포, 재래시장의 생존을 비교해보면 벼랑끝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심야쇼핑의 편의를 양보할 때 공존의 사회도 가능한 것 아닌가. 이 법안은 말그대로 영세업자를 돕는 근본법안은 못된다. 단지 피를 멎게하는 응급조치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입점한 상당수 유통점들이 그간의 영업관행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듯 싶다. 법적 하자는 혹 없는가.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미국 등의 경우 대형 유통점 입점당시부터 출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일요일, 밤시간 영업금지나 구역제(Zoning)를 실시해 아예 도시계획차원에서 설립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초창기 입점당시부터 대형할인점이 서비스업 분류체계상 유통서비스 중 소매업으로 분류되나 WTO/GATS 양허안에서 대형할인점에 적용될 유통부문에 대한 양허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시말해 출점,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정기국회 통과 목표, 특별법도 검토
정기국회 통과가능성과 통과시점이 언제일지 궁금하다.
간단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는 우리사회 큰 짐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 그들의 울분은 심각하다. 단체화, 세력화마저 예견된다. 당 차원에서라도 힘을 더해 올해안 통과를 목표로 갈 것이다. 하지만 올해중 통과가 어려울 경우 특별법 차원으로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모색할 방침이다.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이 의원은‘대형유통점 출점 및 영업활동 규제 가능한가’와 관련 재래상인들로 부터 뜨거운 시선을 주목시켰다. 국회가, 색깔론 공방에 왕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국회가, 가끔씩 사람들의 가슴을 울컥거리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순간 아닐까. 양극화 위기에 여야 이견이 있을수없듯 이 초선의원의 열렬한 ‘재래상인 구하기’법안이 국회의사당 전광판에 ‘파란불’을 켜놓길 기대해 본다.
약 력
충남고 졸업
충남대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개업
대덕대,우석대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대덕밸리벤처연합회 고문
현 재경위,국회개혁특위,장애인특위 위원
현 17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