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2005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하여 행정처분(27개 품목, 26개 업소) 및 고발(101개 품목, 72개 업소)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로 가장 많았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는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의료기기 제조업소인 E 업소는 자사의 상품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식약청에서 근육통완화 및 복부비만,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에 좋은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문구를 작성 자사의 홈페이지는 물론 월간지등에 광고문구로 사용 게재하여 했다는 것. 식약청에서 이 상품을 건강보조기구로 허가를 냈다. (사례 2)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H 업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근육통완화”인'개인용적외선조사기'에 대하여 “부인성질환 및 치질, 전립선, 각종 성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했다. (사례 3) A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에 대하여 “피를 맑게 하고 식욕증진의 효과, 음이온의 4대 작용: 혈액정화작용, 신체저항력 증가, 세포 부활작용, 토르말린의 신비한 효능, 혈관의 확장, 혈압의 안정,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를 했다. (사례 4) E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신발깔창에 대하여 “간기능 개선,:GOT, GPT의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거짓·과대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는 구입시 제품의 허가받은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하여 식약청 또는 각 지방식약청에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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