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 등 4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0.27~11.10까지 팔당 수계 7개 시군 및 일반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배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일일 처리용량 50㎥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환경공영제 시설 등 506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 위치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팔당 7개 시군 환경공영제 참여시설 및 수변구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미 참여시설 비교 점검하여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지도 점검은 음식,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으며,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도 점검했다.
위반내역으로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 2건, 미가동 2건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1건을 고발조치하고 41건은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지적사례로 총 37곳이 수질기준초과로 적발됐다. 포천시 설운동 Y섬유업체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BOD기준을 8.5배 초과한 170㎎/ℓ, 용인시 모현면 Y고등학교의 경우 SS기준을 5.4배를 초과한 54㎎/ℓ, 화성시 양감면 S음식점은 총인이 2.7배 초과한 5.407㎎/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