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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기구 개편, 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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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초 후속인사 단행 예정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했다.

이번 개편되는 본청 교통건설국과 2청 교통도로국이 교통건설국으로 통합돼 행정2부지사가 관할하게 된다.

도는 도로, 교통, 사무 중 계획 및 정책 총괄기능은 행정2부지사 관할로 변경된다. 그러나 지역별 사무분장과 체계는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장 민원기능 통합과 시·군과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실 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된다.

재난관리 업무는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 지방분권 총괄조정기능은 기획조정실 지방자치기획관에서 담당한다.

교육국은 평생교육국으로,복지건강국은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은 여성가족국,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철도도로항만국으로 각각 명칭이 달라진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조례공포를 거쳐 내달 초 후속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는 내년 교육복귀자와 시·군 교류인사 등을 감안할 때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인사규모는 지사 방침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총 정원은 8711명에서 8721명으로 10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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