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중 기습 폭우로 341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침수피해를 본 인천지역은 지난 24일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 40여 억원이며, 집중 피해를 본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의 피해액이 추가 산정될 경우 그 피해규모가 수 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약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이자의 4%를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과 피해공장은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유예 및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신속한 재해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와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 보증료 국비지원 등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