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여하고 중국 대련 보이스피핑 조직과 연계 은행대출을 해주겠다고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낸 후 은행 통장을 모집 국내 활동 중인 대만인에게 그 대포통장을 넘겨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케 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A(34)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2.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필로폰)인 마약을 투여한 후 중국 대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국내 인출과 송금을 총괄하고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C(28)씨와 공모해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대부라는 등의 상호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70여명으로부터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인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넘겨줘 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위 통장을 이용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을 편취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