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중고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400여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A(2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9부터 지난 8월26일까지 타인의 명의 아이디 20개를 1개당 1,500원에 구입 이를 이용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시세보다 싸하게 팝니다 라는 등의 각종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B(14)군 등 26명으로부터 직거래를 빙자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43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