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인 도로부지를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노상 중고수리업자 등에게 임대해 주고 금품을 편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7일 A(60)씨 등 3명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일까지 시유지(도로부지)약 500여평를 B(39 광택업)씨 등 3명에게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계약 후 14치레 걸쳐 2,300여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