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시간 8시간을 지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빠루 등을 이용 굴삭기 등의 창문을 파손하고 연료 주입구에 모래를 집어넣은 건설기계 동우회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밤 8시부터 같은날 11시까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시간 8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한 C(39)씨의 건설 장비인 굴삭기 유리창을 파손하고 연료주입구에 모래를 집어넣는 등 굴삭기 9대, 덤프트럭 1대를 파손해 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건설기계 노조원 등으로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