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47명의 학교장 중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학교장 5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식재료 납품 업자로부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학교장 47명 중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시인한 6명의 학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100만 원 이상을 받은 학교장 1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솜방망이 처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47명의 학교장 가운데 혐의 사실을 시인한 6명의 학교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경찰조사에서 시인한 학교장 5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25일께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제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