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시정정책에 일환으로 100대 명품기업을 선정했다. 접수기간은 지난해 10월 30일∼11월 20일(20일간)과 11월 23일∼11월 30일(7일간)까지 1, 2차에 걸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선정대상을 요약하면 성장성, 안정성 및 기술개발 성과가 높고 경영상태가 우수한 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실적을 포함한 해외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창립 20년 이상인 장수기업 또는 근로자 30명 이상인 우량향토 기업을 목표로 한 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등록된 공장으로서 정상가동중인 기업체(공장등록기업)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금속가공, 가구, 식품음료, 섬유 등)16개 업종 중 100개 업체를 선별한 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명품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해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영의혹을 고취시킨다는 선정사유를 밝히면서 45년된 영세중소기업의 영업등록을 최소시키는 등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려 기업이 도산위기에 몰렸다.
행정기관에 압박을 받고 있는 (주)Y기업(퇴계원면 364)은 1965년에 설립한 뒤 법 절차에 따라 공장등록을 받은 뒤 콘크리트벽돌, 블록, 기와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품을 적치하기 위해 주변 하천부지 5800여㎡을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45년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건축자재가 레미콘으로 전환되어 기존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에서 가능한 도시형 업종으로 모래를 생산하기 위해 1996년 12월 364-12번지에 분쇄기v등이 포함된 공작물축조 허가를 시에서 득하고 1998년 경기도로부터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 업체의 경우 공정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생산설비 각종 운송장비, 환경시설 등 수십억원의 자본이 투입됐으며 생산물 적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도 챙겨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시설 일부가 허가받은 자리가 아닌 364-23번지에 설치된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로 시와 업체간의 법정분쟁이 시작됐으나 작년 9월 대법원은 동 번지 일원에서 골재선별파쇄금지 판결로 시가 승소했는데 석연치v않은 판결에 업체측은 실망이 더욱 가중됐다. 그럼에도 법원판결에 순응하고 제조시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이전하고 올 1월 시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했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시는 수리를 거부하는v등 이때부터 업체를 향한 가혹한 행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주)Y기업은 지난 3월5일 시에 적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각부서간 책임전가 형식으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시는 신고없이 모래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관계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2차 2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골재취치업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등 100대 명품기업 선정해놓고 5월19일 결국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에 업체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소송 중에 있으나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시는 유망업체로 선정했으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지도 계도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대기업간의 동반 상생 구도를 이르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지역에서 45년간 운영한 기업을 법의 논리에 어긋나는 2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강경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때문에 150여명의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여기에 딸린 식솔 500여명이 생계가 걸린 만큼 견실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