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 등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에 개정돼 기존의 ‘3000㎡미만’에서 ‘1만㎡미만’으로 규모가 완화됐다.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기초조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돼 현재까지 고양시 등 5개 지역이 해제 됐으나,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로 인해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도는 이후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