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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채용방식 6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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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안거쳐도 고위공무원 가능”…채용방식 대수술

앞으로 행정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외부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공무원 임용시 적성과 자질 검정이 강화되는 등 공무원 채용방식이 6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 방식을 지금의 대규모 공개경쟁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 중심으로 공직 충원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5급 공채와 함께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방식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해 선발한다.

당장 내년도 5급 신규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5급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7·9급과는 달리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사용해 온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7·9급 공채 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로 용어를 통일키로 했다.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공직 중간관리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 본부의 1483개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2011년에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5%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각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7급 공채 출신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채용시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각급 공채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면접 강화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는 1회에 한해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근무 성적 불량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금의 공채시험 방식도 대폭 개선해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제 여건을 손질하고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강조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컴퓨터기반시험관리시스템(CBT)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나치게 세부화된 공채 선발직렬을 소수인원을 선발하거나 특정부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직렬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으로 전환해 선발직렬을 줄이고 응시생이 적거나 해당 직류와의 연관성이 낮은 과목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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