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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들었다”

  • 등록 2005.09.14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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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올라온 민원담당 지방공무원들의 ‘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의 ‘귀’와 만났다.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이명규(50 대구북구 정무위)의원은 전국 시군구청의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 8명을 국회로 초청, 2시간여에 걸친‘민생법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의원이 경청한 민생현장 법제도의 문제점은 모두 35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방안을 비롯해 자동차세의 자치구세 전환, 소규모 건축공사의 위법방지 방안 등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민생법률 개선안 들이다. “법제실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기간내에 입법발의 할 방침”이라는 이 의원을 6일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났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입’이 국회의원의 ‘귀’되다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민생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초청해 자신들이 직접 느낀 불합리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초청한 8명의 지방공무원들은 모두 지자체 민원담당 창구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일선공무원들이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8개 법률개선안을 비롯해 모두 35개의 민생법률 개선안을 법제실 검토를 마친 후 정기국회 기간동안 입법발의할 생각이다.

하루이틀사이 급조된 공청회는 분명 아닌 듯 한데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나.
당연하다. 지난해 6월께부터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알다시피 저는 (민선1,2,3기)단체장(대구 북구청장)출신이라 행정을 펴는 내내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같은 모순된 법제도를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해 내려니 한두개가 떠오를뿐 선뜩 잡히지가 않았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비롯해 16개광역시까지 총 250곳에 불합리한 민생현장 법제도 설문을 보냈다던데.
맞다. 사실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즉각 시행에 옮겨야겠단 생각에 우선 내가 단체장을 지냈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이를 올렸다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돼 설문형태의 공문을 보내게 됐는데 오히려 더 많은 법제도 문제점을 듣게 된 것 같다.

35개 민생법률 개선안 건네준 지자체 공무원 ‘명기할 것’
지방공무원들이 제안한 35개의 민생법률 개선안을 모두 국회 법제실로 넘겼다고 했는데 정기국회중 입법 발의케 되는 것인가.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설문을 보낸 결과 이중 10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중 법률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35개 개선안을 국회 법제실에 보내 검토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모두 내가 입법발의 한다는 개념보다 우선적으로 입법가능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보면서 느낀게 패널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명난듯한 모습이었다.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애쓴 모습이 역력한데 해당 지자체장에게 칭찬전화라도 한통 해주셔야 할 듯 싶다.
하하하(웃음). 그걸 미처 생각못했는데 정말 그래야겠다. 사실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은 법률적 하자가 발생해 이를 개정코자 해도 상급자치단체의 눈치 등을 또 봐야하는 고충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민생현장 법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게 돼 매우 고무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중 이들 35개 법안 몇 개가 입법화 될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일선 지자체와 해당 공무원을 명시할 생각이다.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선의의 피해자 막는 법안 ‘눈길’
특히 기억에 남는 민생법률 개선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공무원이 제안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상당히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3년 3월이후 인감증명을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케 되면서 인감의 부정발급사례가 급증해 왔다고 밝힌 속초시청 공무원에 따르면 현행 인감증명법상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보호대책이 전무해 사망자와 관련된 재산이나 상속문제로 가족간 불신 등 제3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발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부정으로 발급된 사망자의 인감이 제3자에 넘겨질 경우 현행법상 거래취소 조치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막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계획은.
앞서 밝혔듯 법제실 검토를 거쳐 입법발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이후로도 매년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현장행정을 토대로 한 살아있는 입법활동 이라고 보면 된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만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국회 입법활동에 즉각 반영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준 공청회. 이번 공청회가 지방공직사회에 창의적 기풍을 진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희망한 이 의원은 자신부터 앞장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민생입법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대구고등학교 졸업
영남대 법학과 졸업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개업
대구광역시 북구 초대,2대,3대 민선구청장
현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현 정무위원회 위원
현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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