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재외 한국교육원장 및 주재관 등에게 감사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외교통상부 본부 및 주미국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분야, 조직·인력운용 등 외교역량 분야와 에너지 및 경제통상외교 분야, 사증발급 등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분야 등 주요 분야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주(駐)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 A씨는 2006년 11월께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공금으로 키르기즈 현지의 아파트·별장 등 부동산 3건을 매입하는 등 18만6000달러를 횡령했다.
또 전 주영국 한국교육원장 B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에 교육원 계좌의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입 7480여파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C씨는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소관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국고계좌 관서운영경비 잔액 등 총 6400여달러를 횡령했다.
이처럼 재외 한국교육원 및 주재관 등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공금을 교부받아 혼자 회계처리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해 회계비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리가 적발된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및 이들 중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전 키르기즈대사 등 2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외교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의 회계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육원 및 문화원 등의 회계처리 업무에 대해 해당 공관장과 소관 부처가 함께 지도·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재외공관 설치현황 및 영사 업무량 등을 분석한 결과,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주재 대사관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공관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흥시장 개척, 자원협력 외교가 필요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국가의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본부에서 정원에 초과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등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에너지 및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는 일부 공관에서 사이버 기업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사증발급 등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영사 2명을 징계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