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팔당호 주변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2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1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팔당호 주변 132곳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오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었다.
폐수·오수 등 배출수의 경우, 수질기준 준수 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료 수거 당일 즉시 분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총 132곳 가운데 86곳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 후, 검사 의뢰해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오수 배출 위반 등 42곳(32%)을 적발했다.
42곳의 위반 유형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하는 등 폐수 배출 위반업소 16곳,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음식점 등 오수 배출 위반이 16곳,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기 배출 위반이 5곳, 기타 폐기물 배출 위반이 5곳 등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42곳 적발 업소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했으며, 같은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