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8일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광주 A초등학교 교사 K씨(50)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옥상과 교실 등지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5학년 여학생 9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끌어안으면 신체 일부가 아이들 가슴에 닿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를 성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겠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K씨가 올 1학기초부터 자신들을 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K씨의 성추행 혐의는 이 학교 보건교사 B씨(52·여)가 지난 6일 오전 8시40분께 보건실에 설치된 성폭행 신고함에서 C양(12) 등 같은 반 여학생 4명이 작성한 쪽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쪽지에는 ‘담임선생님이 옥상에서 가슴을 만지고 눌러 커졌다. 담임선생님을 바꿔주세요’라는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지난 7일 오전 K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결과 등이 통보되는대로 K씨를 중징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