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은 지난 4월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집중감사 결과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51명을 엄중 문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회계제도 정착을 도모했다.
기존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교육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 감사인력을 총 동원해 초․중․고 전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개월간 분야별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분야 집중감사는 시설공사․회계․급식․운동부 4개 분야를 선정해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22교, 고등학교 25교, 특수학교 1교, 사업소 1개,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38개 기관, 51명을 ‘경고’ 등 엄중문책 했으며, 재정상 4811만5000원을 회수․조치했다.
금번, 집중감사에서 입찰대상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일반면허 소지자에게 공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학교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
또한, 운동부 전지훈련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비를 수령한 후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복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고, 급식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조치를 했으며,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사소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처리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감사 활동을 실시해 교육비리를 근절하여 인천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