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련,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자 감사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감사의 중점이 제대로 감사됐느냐에 신뢰가 덜하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와대의 위기상황센터가 어떤 보고를 받고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국방부의 반발과 관련, “피감기관이 수긍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 유도심문, 이간의 빌미를 제공한 가운데 진술을 받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면 이는 곤란하고 국방부가 반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아 의원도 감사 방식을 문제삼으면서 “감사원이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감사한 측면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번 감사는 미흡했지만 잘했다”고 감싸면서도 “청와대 지하벙커 스크린판에서 보지 못한 천안함 침몰을 똑같은 스크린판이 있는 국방부, 합참 등의 기관에서도 놓친 실수는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라고 허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감사원의 인사처분 대상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외된 점을 지적한 뒤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하고 거짓보고한 사람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감사에서는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처벌 수위에 이의를 보였다.
박영선 의원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부하들의) 허위 보고를 알고 있었으나 이들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