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1명을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35건 61명을 입건해 그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별 유형을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18명, 광역의원 7명, 기초단체장 17명, 기초의원 14명, 교육감 5명 등이다.
검찰은 또 48명(선관위 수사의뢰 15명, 자체인지 33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48명 중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의원 2명, 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16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 등 단체장 당선자 5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누락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선거구민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진보 성향 특정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했다며 경기도선괸위가 수사 의뢰 사건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은 10건이며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