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A(36)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B(27·여)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도의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지하상가 등지에서 종이쇼핑백에 휴대폰을 고정시켜 촬영하는 방법으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걸어가는 여성 2천여 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에서 250GB짜리 용량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 촬영동영상 및 사진파일 5천여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