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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로 이관 검토”

  • 등록 2005.06.28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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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개 지자체중 145곳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감사를 하는 건 지방선거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149명의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의혹이 야기된다. 국가기관의 감사는 중앙부처나 시도를 통한 간접감사가 바람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폐지는 물론 현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충환(51. 서울 강동갑 행자위)의원이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전면감사와 관련 현 대통령 산하 감사원의 국회이관을 국회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선심행사 감사하면 악심으로 행정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선심성 행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는데 그럼 단체장이 악심을 갖고 행정을 하란 말인가. 모든 민선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우선행정을 한다. 또 당연히 주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우선이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정책우선보다 감사관은 정치우선순위를 보고 있다. 주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처벌한다면 풀뿌리는 민선단체장이 아닌 감사원이 하는 셈 아닌가.

왜 이번 감사가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인가. 어차피 방만한 지자체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지.
우선 이번 감사원 감사가 내년 지방선거 1년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점을 주목해보라. 지자체 동시감사는 정상적인 감사태도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가깝다. 선심성 행정에 대한 감시라면 분기별로 차례차례 감사를 해야지 왜 한꺼번에 쥐덫놓기식 건수위주의 감사를 하나. 실적 쌓기식 감사아닌가. 거기다 전국 234개 지자체중 149곳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다. 여기에 민노당과 민주당까지 합치면 85%가 야당 단체장인데 이게 흠집내기식 감사아니고 무엇인가.

공공감사법 제출시 감사원 이관 검토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이 법안의 취지는 60년대에 제정된 공공감사법이 마치 결혼후 분가한 자식에 대해 시어머니가 여전히 곳간열쇠를 쥐고있는 형태인 만큼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여에 즈음해 새로운 감사 법률안을 만든다는데 있다. 알다시피 지자체를 감독하는 기관은 지방의회를 필두로 상급관청감독, 청와대 특검반, 공직협, 검찰, 국정원을 비롯 NGO, 지역신문에 이르기까지 10여곳 이상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중적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감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서 법안이 출발했지만 여전히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를 집어 넣은게 문제다.

그렇다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위법사항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나 중앙업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보완, 총액인건비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그런데 유독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분야에 비해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떼밀이식 지자체 일제 감사를 막을 것이다. 또 감사원 자체를 정부(대통령)로부터 국회로 이관시키는 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2만5천여 중앙정부 산하,투자기관 감사가 관건
최근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주최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지방정부 감사방안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의원 유급화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2만5,000여 중앙정부 산하,투자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아닌가. 지방자치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중부정부가 지방자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7월말까지 진행하는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감사는 ‘감사원 기능도 지방분권이 절실’하다는 요구와 맞물려 전국의 지자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람직한 지자체 감시의 모델은 지방의회에서 출발한다”며 “달라진 지방자치의 외형만큼 실질적 측면에서도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는게 현 지방자치시대 10년의 과제”임을 지적한 김 의원. 그는 7월내내 진행되는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한가운데서 지방자치선진화 현주소가 갑갑하다는 토로다.

약력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정무제1장관 비서관, 정무장관실 국회담당관
서울시장 비서관
강동구청장(민선 1, 2, 3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현 제17대 국회의원
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현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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