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선원 재해 보상보험을 악용해 보험금 약 23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와 수협 직원 등 11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A씨에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무자격 노무사 행위를 도와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선원 1명과 그의 배우자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노무사 자격 없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노무사로 39차례 선임된 후 선원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22억9934만원을 받도록 하고 이 중 약 5억6000만원을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며 가짜 명함을 건넸다.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모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를 내며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다.
이어 계약이 성사된 선원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하려고 45차례에 걸쳐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 82장의 서류를 위조해 수협에 보험 청구 서류로 제출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국고 약 3억5000만원, 지방비 약 2700만원, 수협 약 19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는 브로커 A씨,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선원 35명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 절차를 통해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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