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설립해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는 조건으로 5년 여간 총 125개 공사(약 1274억 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며 69억 원 상당의 대여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법인명과 대표자를 1~2년 간격으로 바꾸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 주는 등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원 중 15억7천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