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산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URL복사

- 미래를 바꾸는 성평등한 도시의 시작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지정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선정한다.

 

경산시는 대표 사업으로 ▲부서 평가 지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반영 ▲경산형 여성 가족 친화 기업 지원사업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 ▲경산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사업과 우리 아이 보듬 병원(약국) 운영 등의 특화된 경산형 All-Time 돌봄 사업 ▲경산시 여성 뮤지컬 「논스톱 양성 평등」 공연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은 여성 안심 귀가 거리 조성 등 기존 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하여 경산시 안심 반상회 개최, 안전지킴이 편의점 운영과 여성(외국인 포함) 호신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심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과 시민참여단이 배우․스탭으로 참여한 여성 뮤지컬을 공연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이 실제 여성 친화 정책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현일 시장은“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 여성친화도시는 2013년 최초 지정된 후 10년간 이어졌으며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지정심사를 거쳐 신규로 선정되었다.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경산”으로 제6기 시민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