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실시

URL복사

-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 중심 교육 진행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가 주관하였다.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을 목표로 구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서비스 개선 ▲음식점 노무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한 영업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을 통해 경산시 외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