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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열질환자 1500명 넘어...행안부 전국에 현장상황관리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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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3곳 중 182곳에 폭염특보 발효
누적 사망자 11명...8월 3일에만 3명 발생
시도에 상황관리관 급파, 폭염대처 점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3곳 중 182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5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 3일에만 3명이 사망했다.

 

3일 오후 2시51분께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7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5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에서는 70세 여성이 도로 갓길에서 나무판자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오후 4시54분께 홀로 밭일을 하던 50세 여성이 논밭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가축, 양식 등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3일까지 가축 폐사는 25만7483마리로, 돼지 2만1603마리, 가금류 23만5880마리가 폐사했다. 양식 피해도 5867마리 발생했다.

 

폭염 피해가 커지자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 것은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우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논밭, 공사장에 대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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