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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구자근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5년새 2배 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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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18년 5.5개월에서 지난해 13.9개월로 늘어
특허청 2027년에는 상표출원에 21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
구, 심사인원 확충과 예산지원 통한 소상공인·중기 지원 시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허청의 상표출원 처리기간이 5년 새 2배 이상 지연된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상표출원 처리기간이 1년을 훌쩍 넘겨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청의 심사관 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다"며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700건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특허청 자체 추계에서는 2027년에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상황이 예견된다.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에는 32만9719건으로 늘어났다.

처리기간도 이 기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상표등록 적체건도 2018년 11만9234건에서 지난해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상표출원을 처리할 심사관수는 최근 5년간 123명에서 159명으로 불과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연되는 처리기간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상품 출시 및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표출원 지연이 지속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심사 신청 건수는 2018년 5818건에서 2022년 3만2298건으로 455% 증가했지만, 최근 특허청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보와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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