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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제명'안 '찬성 3 반대 3' 부결…민주당, 전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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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에 제명안 논의 종결…징계 수위 변경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결국 부결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 (제명 징계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것이고 다음 회의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건지 안할지 이런 것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간사간 협의하지 않아서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표결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측면에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최종 결정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소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1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인 4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 징계안이 통과된다.

당초 민주당은 제명안에 대해 가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분위기가 변하면서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특위 1소위는 당초 22일 김 위원 징계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김 의원 징계안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없었다"며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다. 당내에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이견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제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것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 반대 투표로 인해서 김 의원 제명안이 무산됐는데 소위에서 다시 또 30일 출석정지 건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김 의원 건을 엄청 요란하게 해두고 본회의 출석 정지 건으로 표결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알 수가 없다"며 "추정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 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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