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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버스터미널 시설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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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취업 지원 확대
터미널 휴폐업 3~6개월 전 사전신고제 도입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조속히 입법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하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면서도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용연한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한다.

 

영세터미널을 대상으로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백 2차관은 "영세 터미널 선정 기준은 소재지 영업이익과 과세표준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듣고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외에도 지자체 재정 지원 등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터미널 휴·폐업 3~6개월 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는 과거 성남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해 혼란이 야기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터미널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지자체가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폐지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자체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성격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2차관은 "사전 휴·폐업을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것"이라며 "보통 재정적 요인이 제일 클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복합개발로 수익성을 보장해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정은 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벽지노선 등을 대상으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당은 버스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차량 사용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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