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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前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 법정行…검찰 "곽상도 머지않은 시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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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200억 약정·8억 수수 혐의
'화천대유 근무' 딸 통해 11억 수수 의혹
딸 청탁금지법·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대장동 로비 의혹' 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혐의를 받는 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수재)로 양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양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탄탄하게 다져 기소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박 전 특검의 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딸 박씨는 해당 아파트로 시세 차익 8~9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인사인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고 아들도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곽 전 의원을 조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곽 전 의원 아들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하나은행 로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들은 뒤 기소를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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