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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뇌사 피해자 병원에 고액 치료비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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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법무부가 고액 치료비 지급보증"
"지원 액수 초과하면 특별심의 진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재 법무부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상태라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 병원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 보증했다. 그 액수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면 특별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종(구속)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1명을 죽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후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 피해자가 숨졌고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뇌사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 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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