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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노동자 끼임 사망'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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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이틀 뒤 숨져
성남·대구공장 대상 산업안전분야 전반 감독 진행
추후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감독 분야도 감독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재 해당 공장과 대구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기획감독에 들어갔고, 대구지방청도 이어서 감독에 나섰다"며 "끼임과 관련한 부분과 함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감독은 특별감독 대상(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샤니 성남 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10일 낮 12시30분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 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B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샤니 공장에서 노동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23일 성남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7월12일에도 역시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 해 10~11월 샤니와 SPL을 비롯해 전국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노동자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고용 당국은 감독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안전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기간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조만간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감독 분야에 대한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의혹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산업 안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샤니 공장 끼임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참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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