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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희근 "흉악범죄, 사실상 테러행위"… 급박한 상황 시 곧장 '실탄 사격' 면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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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4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경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고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흉기 소지 범죄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 곧장 실탄 사격을 하고, 적극적인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일부 지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피습됐으며, 전날(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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