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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직 '유지' 헌재, 탄핵소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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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재난시스템 부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신뢰 실추됐다거나 파면 정당화로 보기 어렵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란이 된 사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접수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됐다.

 

헌재는 총 두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네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거친 뒤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그간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1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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