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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尹 대통령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모 사건에 거짓말·특활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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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검찰, 엄정 수사해야"
송 前 대표 "장모 법정구속 됐는데 사과하는 것이 상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장모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고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간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 실형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아예 유승민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룰을 바꿔버렸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위원회로 아예 참석도 못 하게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에서 해고해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준비해 온 회견문을 꺼내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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