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닌 의지”

URL복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야당 의원 및 시민단체대표와 함께 무상급식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이 되었고,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며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실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전략정책”이라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에 어떠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학교의 급식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학급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이 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