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9일 변리사법 개정에 대해 "(공동대리 필요성에 대한)특허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열린 법사위에서 과기 및 산업계의 요구, 주요국 동향, 그리고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리사법 개정은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청장은 "다만, 특허청은 부처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여야 위원 간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피하는 동시에 이 법안을 변호사-변리사간 직역 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은 특허소송중인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기·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동대리 법안(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산자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법사위 위원들도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이견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국가 부처간 의견충돌, 여야 위원간 불협화음, 변리사-변호사 간 다툼의 모양세에서 벗어나 법률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접근해야 한다는게 이 청장의 입장이다.
이 청장은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며 과기·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결코 변리사의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 철회를 위해 협의하고 설득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특허권이 강력히 보호되고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이 청장이 지난달 말 열린 법사위에 출석해 공동 대리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퇴진을 촉구하는 등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