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 상승 제약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4%로 지난 2023년 11월(연 4.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성 살펴볼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