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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갑작스런 야근, 등·하원에 아이돌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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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으로 등하원 시간과 갑작스런 야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보육·교육기관 등·하원시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 등 아이돌봄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582만 가구,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4위다. 202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 중 98.3%가 지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평균 24일로 긴 상황이고 긴급·단시간 이용 수요에 대응이 미흡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AI 자동매칭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2023년 기준 연간 96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 청소년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와 부모급여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용자가 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1개소만 지정 중인 공공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원센터는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평가·컨설팅, 광역 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노무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제공기관의 육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민간·공공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직무분석(NCS)을 기반으로 하며 신규 교육과정에 실기와 실습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돌봄 도중 휴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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