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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재난 시 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5대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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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선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난 대응 권한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선포 권한이 부여되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각종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이행 상황은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다른 시·도로 확대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인파사고는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난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할 수 있으나 그간 행안부 장관 외에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서는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CCTV는 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재난안전비서관)을 배치한다.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인 '지역안전관리단'은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 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연내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유동 인구),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전파와 함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 신고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50m 범위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도 활성화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신종 대형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사전예측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부처-지역 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화재와 자연 재해 발생에도 차질이 없도록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198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한다.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플랫폼' 내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안전사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매뉴얼과 행동요령에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 방안도 담는다.


주택 전파 시 복구 지원금을 현행 1600만원에서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인 재난 피해자의 출입국 편의 및 사망자 이송·인도 등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6일 사전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한다"면서 "국가든 지방이든 재난 극복과 수습을 위해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현장 대응의 어려움 중 하나가 (지자체의) 권한이 부족해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며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난사태를 선포했더라도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과 차이가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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