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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일부 제외하고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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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계획 발표
"신규 변이 확인 안돼,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 제한적"
"설 연휴, 안내·홍보 기간 고려해 30일부터 시작키로"
접촉자, 고위험군, '3밀' 환경 등엔 마스크 강력 권고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 1단계가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는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앞서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 청장은 의무 조정 시행 시점에 대해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20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의무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9월 실외를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지 청장에 따르면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은 약 30만건 이뤄졌으며 과태료 부과는 2500건, 나머지는 계도다.

단,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 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약간의 유행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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