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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자택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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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사건과 별개로 '개인 비리' 관련
계열사 장비 비싸게 구매한 의혹으로도 수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및 조 회장 등 관계인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를 고발한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계열사는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 등 오너 일가 지분이 49.9%에 달해, 부당 지원을 통해 오너 일가가 이득을 보는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 고발로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장비인 '타이어몰드'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 요청도 했지만 당시에는 조 회장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자사에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인수 작업을 추진했고, 당시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MKT를 정식 계열사로 편입했다. MKT홀딩스 지배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 순으로 오너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 편입 이후부터 2013년까지는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 물량을 계속 늘렸고, 이에 따라 MKT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인수하기 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월 한국타이어는 MKT가 매년 40% 이상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단가 정책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MKT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 지원을 받기 전인 2010~2013년에는 연평균 13.8% 수준이었지만, 한국타이어가 MKT를 집중 지원할 당시인 2014~2017년에는 연평균 32.5%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MKT가 벌어들인 이익은 고스란히 MKT 인수 당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요주주인 조현범·조현식 오너 일가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MKT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출과 이익을 몰아준 배경에는 MKT 지분 29.9%를 조 회장이 보유했고, 또 다른 오너일가인 조 고문 지분율도 20%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1년 한국타이어 그룹에 편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 관련해 조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월 조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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