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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탑승제지 인권침해"…오세훈 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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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서울경찰청장도 포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앞서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3일엔 서울 지하철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탑승을 제지한 데 대해 전장연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지하철 탑승 선전전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활동가들의 탑승을 막은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시위 당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청은 6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탑승과 이동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휠체어의 전원을 끄거나 휠체어를 강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폐쇄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다수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경찰과 서교공이 전동휠체어 작동에 쓰이는 컨트롤러를 조작하면서 장애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며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조롱하고 가둬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오이도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평화적인 행동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을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면담 일정인 19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시가 합동면담을 강행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담이 결렬되면 지하철 시위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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