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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출혈 여직원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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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재판부 "119 신고하고 조치 취했으면 살았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
"내연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구호조치 안 해, 미필적 살해 고의 충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오랜 내연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서로 특별히 신뢰할만한 개인적 관계로서 피해자는 사망 전 A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라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어 A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상규 등에 따라 119에 전화해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등 피해자의 건강 이상을 신고하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며 “당시 A씨는 이런 구호 조치를 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뇌출혈은 기저핵 뇌출혈로 기도를 유지한 채 응급실로 호송했을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핵심 경과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가 죽을 것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돼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자도록 내버려 뒀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하는 등 유족의 분노를 더 키웠다”라며 “유족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축 늘어진 B 씨의 몸을 끌고 나와 다시 주차장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는 4시간 넘게 그대로 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끙끙대며 B 씨를 엘레베이터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8월 17일 아침 B씨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했으며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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