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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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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보

▲보도기획담당관 정현아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담당관 원진희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비서실장 김상수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식품안전과장 김장현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성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보육정책과장 윤영미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송용욱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평화협력과장 김은미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 ▲산업입지과장 김동욱 ▲규제개혁과장 최민식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현 ▲도시정책과장 김기범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이은경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교통정보과장 이배석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상철 ▲산림녹지과장 민순기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 ▲기회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박성환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어진빛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강지숙 ▲택시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효환 ▲소상공인과장 직무대리 최흥락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직무대리 서갑수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이문무 ▲도로정책과장 직무대리 고태호 ▲도로안전과장 직무대리 천병문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유병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조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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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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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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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