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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15억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오스템 전 재무팀장, 1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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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회사 계좌서 돈 빼돌려
'범죄수익 은닉' 아내엔 징역 3년형…여동생·처제는 집행유예
벌금 3천만원, 전세보증금·회원권 보증금 몰수, 1151억 추징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또한 이씨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과 함께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여동생 B씨, 처제 C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동생 B씨, 처제 C씨,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이날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2215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등으로 바꿔 은닉했다. 이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안을 저울질하며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원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졌다”며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원에 달해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이던 이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회삿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재개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계획한 형 복역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부인 A씨에 대해선 "박씨가 불법 수익임을 인지하고도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말처럼 남편이 어떤 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을 때 유혹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도 그 재산 자체는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 의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식 거래나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쫓기듯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는 없다"며 "증여를 할 때 왜 주는 지 등의 대화가 오고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서로 007 비밀작전하듯 '어디 와서 계약만 해라'하는 식으로 재산을 이전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A씨가 부부이고 아직 자녀들이 어린 데다가 이 사건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는 것은 알지만 출소 후 재산, 이익을 확보하려는 모습에 대해선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선 가족관계인 이씨 등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치”라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인 A씨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당초 피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수사 결과 2215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와 A씨, B씨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씨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다.

또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재무팀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 중이다. 당초 이들은 이씨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첫 공판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과 직원들의 공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를 했을 뿐, 회장의 지시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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