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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겨레신문,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간부 기자 해고...경영진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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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국·중앙일보 기자와 돈거래 의혹
언론인 출신 고문 채용 등 언론계 로비 정황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겨레신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9억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한다고 '사고'를 통해 밝혔다. 이어 김현대 대표이사를 비롯한 백기철 편집인, 이상훈 전무의 조기 퇴진 의사도 전했다.

10일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이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현대 한겨레 사장 등 경영진도 다음달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편집국 간부 A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인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 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 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김씨의 전방위적 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당초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리고 이 중 2억원을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3억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졌다.

한겨레가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 제외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인정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파문으로 한겨레가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씨는 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와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김씨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수십명에 달하는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통해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 6일 구성한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내·외로 확대개편 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검토와 조사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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